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7 2014가단12022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538,218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선정자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