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7 2014가단12022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538,218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선정자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