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369
토지출입금지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 B’으로, 제5면 제4행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당심에서 제1심 공동원고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