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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및 재물손괴 전과가 3회 이상인 사람이고, 2013.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21: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고기를 구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고기 안 구워 주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식탁 1개를 뒤집어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5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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