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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의 ‘상습’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르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대한 죄명표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인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의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그 내용 중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또한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을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폭력 범행과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만도 6회)이 있는 점, 특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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