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의 ‘상습’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르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대한 죄명표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인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의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그 내용 중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또한 항소이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을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폭력 범행과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만도 6회)이 있는 점, 특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