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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17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의 습벽]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1994.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1999.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 200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3. 21:50경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광장의 소제동 쪽 지하보도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38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지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0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0. 23: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62세)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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