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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56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가 2011. 12. 20. 구속되어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후 위와 같이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0. 04:49~06:12경 위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 05:32~0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16:0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에 자신의 음주소란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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