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2016.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그런데 이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일(2015. 5. 2.) 이후인 2015. 7. 18.자 범행에 관한 것으로 애초에 위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으므로 위 전력을 삭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대출 알선을 위해 피해자 B(남, 46세) 일행을 만났음에도 차주인 피해자 측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자 화가 나, 2012. 5. 6. 오전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C건물 D호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툼을 하다가 E의 중재로 그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6. 11:00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F건물 G실 H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골프채(총 길이 약 1미터, 헤드 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창상성뇌손상, 창상성경막외혈종, 뇌손상, 창상성주망막아래출혈, 두개골골절, 기타 다발상 등을 일으켜 같은 해
5. 31.까지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