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09: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서 검정색 노끈으로 감싸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칼(총 길이 21.5cm)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이게 칼이다”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나는 빵에 갔다 와서 사람 죽이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다 죽일 수 있다.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이고 빵에 들어가서 나온 지 며칠 안됐다. 죽이겠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각종 양념통 및 플라스틱 의자 수개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