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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2 2015가단91624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2. 소외 C(이하 ‘전처’라 한다)과 결혼하고, 2014. 9. 4. 이혼하였다.

원고가 전처와 이혼하기 직전에,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한 바 있고, 원고의 집안에 설치한 CCTV에 원고가 피고와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전처가 협의이혼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5000만원, 피고에게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자 대출을 받아 2014. 4.경 8000만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였다.

2015. 3. 20.경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살림집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중 3000만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어 피고가 대출한 3000만원을 갚고, 이후 피고가 형편이 되는대로 천천히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5. 3. 20. 원고는 약속대로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연락도 없고 만나려하지 않는 등 변제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전처와 사이에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만났고, 전처는 간통죄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에 5000만원, 피고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그 돈을 모두 부담하였다.

원고가 3000만원을 빌려줄 것으로 부탁하여 2014. 4. 7.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전처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2015. 3. 20. 3000만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았다.

3.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 3. 20.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원은 대여해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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