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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3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1.경 피고에게 2,800만원을, 최종 변제기 2014. 5. 24., 이자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의 원금 2,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의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요 주장 (1)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2,800만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1. 장차 피고로부터 2,800만원을 대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엉뚱하게 위 차용증서상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대여금을 마련하지 못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못하였으나, 원고 역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은 원인무효의 것이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2,8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있는데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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