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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5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7,036원과 이 중 24,241,260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3. 3000만원을 이자를 2008. 10.부터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0. 12. 28. 변제기를 2011. 2. 28.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8.부터 2017. 2. 7.까지의 4040만원 중 지급받은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40만원과 원금 3000만원 합계금 55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3. 13. 3000만원을 대여하고 2011. 2. 28.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금원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 8. 70만원, 2008. 11. 6. 80만원, 2009. 4. 14. 40만원, 2009. 5. 14. 40만원, 2009. 8. 13. 100만원, 2009. 8. 15. 20만원, 2009. 10. 31. 80만원, 2010. 3. 31. 80만원, 2011. 2. 9. 500만원, 2011. 10. 31. 100만원, 2012. 5. 3. 150만원, 2012. 10. 31. 50만원, 2013. 5. 7. 100만원, 2014. 3. 4. 40만원, 2014. 7. 2. 5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에 이자약정의 기재가 없는 점, 갑 제1호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발생한 이자 1040만원 중 510만원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처리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자라면 일정시기에 일정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대여금의 이자가 월 4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C의 증언과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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