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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80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혼인한 이후 군산에서 거주하다가 2003. 4.경 인천으로 이사하였는데, 인천으로 이사할 무렵 원고에게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3. 4. 7.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5. 3. 18. 피고들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차용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과 생활비 명목의 금원은 모두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7,000,000원(=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22,000,000원 + 생활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B은 2001. 10. 15. 피고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의 거주지 이전 등 (가) 피고들은 혼인한 이후 군산에서 거주하다가 2003. 4.경 인천으로 이사하였는데, 피고 C은 2003. 3. 8. D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빌라 D동 201호(이하 ‘E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시에, 잔금 22,000,000원을 2003. 4. 6. 각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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