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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3가합341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 2014. 8. 2...

이유

1. 원고의 주장내용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20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원고 남편의 사망 이후에 알게 되자,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3.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의 딸인 C 명의 계좌에서 매월 550,000원을 피고에게 월세조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추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월세로 지급한 돈 등을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나 C이 피고에게 월세로 지급한 합계 15,23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피고에게 맡기면 피고가 이자수익을 얻어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2011. 3.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00,000원을 선이자조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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