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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8 2018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경 피해자 B가 남편인 C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구속되어 남편의 뒷바라지를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남편의 뒷바라지를 대신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사도 많이 있으니 사건 진행사항을 알아봐 주고 또 면회도 가는 등 뒷일을 봐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약 3,000만 원인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남편 뒷바라지를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4. 10. 2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뒷바리지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4.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이 일찍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달라, 변호사를 잘 만나서 공탁을 하면 조금 더 일찍 출소가 가능하니 나에게 변호사 비용과 공탁금을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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