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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31 2015노2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이 평소에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남편의 친구인 C과 함께 자주 피고인의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 범행일에도 이들이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자, 피고인은 C이 남편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것이 남편의 위와 같은 음주 및 이로 인한 폭력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C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회에 걸쳐 방화한 사안으로, 자칫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원을 상회할 만큼 다액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남편의 음주 및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남편과 이혼하여 홀로 두 자녀들(6세, 5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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