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7』
1. C의 명의 위조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 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한 정상 속 승인 심판청구에 대한 사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망한 남편의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 경매를 당하게 된 C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C를 안심시킨 뒤 오히려 C 명의의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C를 피공 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공탁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락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인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C에게 연락하여 마치 아파트 강제 경매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남편의 채무 감액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달라.” 고 하여 C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달 15. 10:4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충남 공주시 H 아파트 505동 905호 ’라고 기재하고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C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인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 인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공탁금 출급 ㆍ 회수 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5. 공주시 금 학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공탁계에서, 민원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