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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3193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업부진으로 2013. 8.경 자살한 후 망인이 남긴 부채로 인하여 살고 있던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14. 6.경 상속, 경매, 채권회수 등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망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게 되었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3. 12. 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30.,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2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2. 12. 30.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3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534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7163호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8.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9.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517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노262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4.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6도194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 6.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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