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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44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8.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197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1983.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1. 3.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4. 1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8. 10.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3.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총 8회의 절도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역할 분담을 하여 금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 목걸이를 끊어 이를 절취하고 금은 방에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속칭 ‘ 굴레 따기’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2015. 5. 31. 08:10 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행사가 열리는 L 공중 화장실 입구에서 사람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I는 피해자 M의 발 아래에 일부러 옷을 떨어뜨린 다음 “ 왜 옷을 밟고 있냐

” 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G, F, H 및 C은 피해 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옷으로 가리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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