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85.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0.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3.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1995.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2. 8.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5.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1. 6.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던 중 절에 침입하여 불 전함에 있는 현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4. 5. 13. 13:03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안쪽 삼성 각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불공을 드리고 공양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삼성 각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제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5. 19. 11: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4회에 걸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