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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5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체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내용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격한 폭력 성향 및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2 차례 형사 입건(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및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 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거 침입죄는 양형기준 미 설정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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