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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구류 10일, 징역 6월 및 구류 2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점, 공용 물건 손상의 경우 경찰청에서 손괴된 물건을 자체 수리하는 등 피해가 경미하고, 다른 범죄의 내용은 택시비 약 6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술에 취한 채 가게 및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개별 범행 자체의 불법성이 다소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의 대로 경찰서에 출석한 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성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격한 폭력 성향 및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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