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의 경우, 피고인과 상 피고인이 늦은 시간 교회를 침입하여 컴퓨터 등을 수차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교회는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침입이 수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판매하기 쉬운 컴퓨터, 노트북 등을 집중적으로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범죄사실의 경우, 거리낌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몰래 운행하거나 면허 없이 4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준법의 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및 재산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