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리, 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