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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6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여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2017. 경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성향, 범행의 내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과도한 폭력 성향 및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치료를 위하여 약물 및 면담치료를 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중한 상해 (1 ,4 유형)] 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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