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폭행, 절도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자신의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