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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이 다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엄마가 암에 걸쳐 생명이 위독하다.

간병인 및 병실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 미납한 것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를 하겠다.

충남 서산에 땅이 있는데 곧 보상금이 나온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5회에 걸쳐 150,89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피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무통자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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