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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01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7. 1.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자매지간이고, 원고 A와 피고는 대학 동기 사이이다.

피고는 2011. 10. 20.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음에도 원고 A에게 ‘렌터카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이 다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 A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로도 원고 A에게 ‘엄마가 암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다. 간병인 및 병실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 미납한 것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를 하겠다. 충남 서산에 땅이 있는데 곧 보상금이 나온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는 동생인 원고 B의 계좌를 통해 2012. 9. 2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7. 23. 이 법원 2014고단1502호 사기 사건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0. 2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원고 A로부터 55회에 걸쳐 150,89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피고의 불법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4노10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피고에게 2011. 10. 20.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2. 9. 21.부터 2013. 12. 31.까지 총 5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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