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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8 2013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당시 사채를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여름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12. 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보령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G의 월급이 압류되었다. 이를 해결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 위 제2항 기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6.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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