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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공소사실의 “징역 2년”은 “징역 3년 6월”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빗길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부채만 1억 원이 넘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900,000원 공소사실의 “96,900,000원은 “93,9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잔액(부채) 증명원, 녹취록

1. 수사보고 2015. 1.경 피의자의 교통사고 접수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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