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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1. 11. 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장가보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000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집을 사서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벌어서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벌어서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세도 내야 하고 미용 재료도 사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벌어서 곧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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