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4762』 피고인은 201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장기 8월, 단기 6월 및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02:0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20』 피고인은 2015.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장기 8월, 단기 6월 및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5.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13:30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