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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3:50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지문 인적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피해자 반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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