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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4:00~16: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낸 다음 그곳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 시가 1억 2,000만 원)인 E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구암로60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F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무면허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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