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가방을 책상 위에 두고 그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 E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11:3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