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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2020. 5. 29. 22:33 ~ 23:19경 부산 연제구 B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자지큰학생, 고추사진'이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022』

1. 2020. 6. 27.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7. 02:4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약 3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2:5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트라젯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귀중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7.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1. 03:06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흰색 BMW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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