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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7 2015가단7642
주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3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는 피고(C 굴삭기, D 굴삭기)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유류대금의 정산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굴삭기에 기름을 주유하면 피고가 거래원장에 날인하고 원고가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망 E이 작성한 장부에는 2013. 12.을 기준으로 2012. 3.부터 2013. 12.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중 미지급금액이 다음과 같이 39,032,5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사용액 70,822,933원(= 5,625,684원 3,253,510원 4,000,740원 3,613,000원 3,941,000원 1,512,000원 4,077,000원 4,897,000원 6,414,400원 3,990,000원 3,756,000원 6,672,600원 4,891,000원 432,000원 770,000원 2,820,000원 3,331,000원 2,383,000원 2,569,000원 1,844,000원)에서 결제액 31,760,423원(= 625,683원 5,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2,134,000원 5,000,000원 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계산상 위 39,032,510원이 된다(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2. 5.분 사용액에서 미결제액 740원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월별 사용액 결제 잔액 2012. 3. 5,625,683 4.15. 카 625,683 5.20. 카 5,000,000 2012. 12.말 잔액 24,563,910 2012. 3.부터 2012. 12. 까지 유류공급대금 41,324,333원(= 5,625,684원 3,253,510원 4,000,740원 3,613,000원 3,941,000원 1,512,000원 4,077,000원 4,897,000원 6,414,400원 3,990,000원)에서 결제액(= 625,683원 5,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2,134,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24,564,650원이 남는데, 장부에는 24,563,9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12. 5.분 미결제액 740원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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