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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7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7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10. 20.까지 피고 C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C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167,506,5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D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상당 부분 피고 B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7. 18. 5,000,000원, 2012. 9. 3. 3,000,000원, 2012. 9. 21. 30,000,000원, 2012. 12. 27. 6,000,000원 2013. 1. 2. 4,000,000원, 2013. 1. 7. 10,000,000원, 2013. 2. 20. 2,000,000원, 2013. 3. 6. 6,000,000원 등 합계 6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으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에스오일 주식회사 등 정유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결제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 C은 2013. 10. 5.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중 그 때까지 남아있던 49,000,000원을 매월 말일 3,0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원고가 피고 C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대부분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피고 B으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유류대금 결제 등 B의 사업목적인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 B이 직접 원고에게 66,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는 피고 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갑 2, 3호증이 피고 C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 C이라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및 차용증은 피고 B에 의한 대여금 상환이 지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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