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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7가단51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7.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방법은 매월 25일에 4,200,000원씩 11회로 분할하여 변제(나머지 3,800,000원은 그 다음달 25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인앤한솔 증서 2016년 제964호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 사실 피고는 C의 오빠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C에게 2009. 4. 28. 10,000,000원, 2009. 5. 11. 5,000,000원, 2009. 5. 20. 10,000,000원, 2010. 1. 25. 5,000,000원, 2011. 5. 25. 6,000,000원, 2011. 8. 4. 4,000,000원, 2012. 6. 15. 20,000,000원, 2013. 1. 24.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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