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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46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7. 13,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115,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2014. 1월부터 합계 59,9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그 중 23,959,688원만을 국민은행에 변제하고, 나머지 35,94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22. 500,000원, 2010. 12. 9. 100,000원, 2010. 12. 10. 300,000원, 2010. 12. 17. 336.480원을 비롯하여 합계 27,358,48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27,358,480원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1.부터 2015. 7. 15.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5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2014. 1. 28. 2,000,000원 2014. 2. 11. 5,000,000원 2014. 3. 13. 5,000,000원 2014. 4. 11. 5,000,000원 2014. 5. 11. 5,000,000원 2014. 6. 11. 5,000,000원 2014. 8. 11. 3,500,000원 2014. 9. 13. 3,400,000원 2014. 10. 13. 5,000,000원 2014. 11. 13. 5,000,000원 2015. 4. 14. 4,000,000원 2015. 5. 14. 4,000,000원 2015. 6. 11. 4,000,000원 2015. 7. 15. 4,000,000원 계 59,900,000원 2) 한편, 피고는 2012. 11. 2. 115,000,000원(만기일자 2022. 11. 2.)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 중 2014. 1. 2.부터 2015. 8. 4.까지 원금 16,489,800원, 약정이자 7,469,160원, 연체이자 728원 합계 23,959,688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죄의 범죄사실로 2015. 10. 17.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84 법정구속되었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6. 1. 6.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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