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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1929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5.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 27. 15,000,000원, 2011. 8. 1. 10,000,000원, 2011. 11. 30. 5,000,000원, 2012. 5. 16. 20,000,000원, 2012. 8. 27. 5,000,000원, 2012. 10. 19. 5,000,000원, 2013. 4. 2. 4,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5,000,000원(2011. 6. 17. 4,000,000원, 2011. 9. 10. 10,000,000원, 2012. 2. 24. 5,000,000원, 2012. 8. 29. 5,000,000원, 2012. 9. 16. 1,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39,000,000원(=64,000,000원-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변제 외에 2011. 1. 27. 15,000,000원, 2013. 4. 25. 4,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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