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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서 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B 크레 도스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18에 있는 서울 송정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B’ 이라고 인쇄하고 이를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2014. 1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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