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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26 2015고단57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4. 22:00 경 정읍시 C 아파트 B 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정읍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D 카스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D” 이라고 검정색 글씨를 인쇄한 후 코팅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5. 10. 27. 16: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정 읍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 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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