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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97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현대캐피탈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기각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2. 16. 현대캐피탈과 원금을 3,298,531원, 약정이율을 연 21%,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대환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4. 1. 2. 현대캐피탈에 청구원금 3,298,531원 및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4. 2. 5.부터 2007. 1. 5.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며,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 11. 14. 현대캐피탈로부터 3,065,691원을 약정이율을 연 2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대환대출로 보인다), 원고는 2009. 1. 5.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2009. 3. 23.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7. 3. 6. 현재 피고에 대한 잔존 대출원금은 3,065,691원, 연체이자는 6,701,0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766,761원과 그 중 3,065,691원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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