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539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24,18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소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 우리은행, 신한카드,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동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2008. 7. 31.자 대출금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이하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은 2008. 7. 31. 피고에게 9,108,000원을 이자 연 38.89%, 연체이자 연 45.8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현대캐피탈은 2012. 11.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2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1. 20. 당시 변제되지 않은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7,908,19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280,552원의 합계 24,188,7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88,746원과 그 중 7,908,194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