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에게4,966,840원및그중 2,4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외환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 2,400,000원, 지연이자 2,566,840원인 양수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2. 19. 현대캐피탈로부터 240만 원을 이자 연 26.99%로 정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현대캐피탈은 2011. 12.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2015. 2. 12.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합계는 4,966,840원(= 원금 2,400,000원 지연이자 2,566,840원)이다. 4)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966,840원과그중원금 2,4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