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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4 2015나90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신용협동조합 대전영화교회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의 1,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125216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4,849,902원 및 그중 19,537,349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07. 10. 2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 사실,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에게 피고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도한 사실, 현대캐피탈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소15609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8. 10. 9. 현대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1. 12.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9. 4. 16. 현대캐피탈로부터 현대캐피탈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전채권(원금 19,537,34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4. 3. 16.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의 위 금전채무는 2014. 3. 15.을 기준으로 원금 19,537,34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1,463,694원 합계 51,001,043원이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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