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3,825,664원의 청구 부분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 우리카드, 국민카드,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한은행, 삼성카드, 하나카드, 외환은행 등으로부터 동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이하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직권으로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이 이미 과거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335137호로 양수금 8,787,49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5. 2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2. 6. 12. 확정된 사실, 현대캐피탈은 그 후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3. 31.경 피고에게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대캐피탈이 피고를 상대로 받은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전소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현대캐피탈 양수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