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과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참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 제출된 소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제4항).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론을 한 뒤에 서면으로 하는 소의 취하는 소취하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말로 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9. 18.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