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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19
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상가의 관리용역회사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강요 및 감금 피고인은 2013. 4. 30.자로 위 E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위 관리단과 소송 중에 있는데 회사 경리로 일하던 피해자 G(여, 39세)가 위 관리단에 (주)B의 관리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17.경 피해자에게 2013. 10. 31.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30경 위 (주)B 11층 관리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박스로 정리하고 식사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따라 들어와”라고 명령 조로 말하여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닫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박스 안에 (주)B의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 너 못 믿으니까 지금부터 합의 하에 너의 개인 가방과 이메일을 확인해보겠다. 오픈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 이메일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개인 가방과 개인 이메일 등 모두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7: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위 회의실을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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