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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의 형제들로서,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 업무 홍보를 위하여 대부업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한 사람들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들에게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D)를 가르쳐주며 “대출 상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부탁하여, 2013. 8. 21. 12: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E’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한 43,036명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 대출요청 금액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속칭 “대출상담 DB” 파일을 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수신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수신한 개인정보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속칭 대출상담DB) 일부 인쇄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파산 등 업무의 홍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범행으로서 그 인원이 4만여 명으로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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